요즘들어 청년복지가 많이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애매하더라도 일정 기준이 된다면 일단 신청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있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향상시키고
자산을 모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복지 사업입니다.
2) 신청기간
2019.06.12 (수) 09:00 ~ 06.21 (금) 18:00
3) 모집인원
2,000명
4)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1984.05.30. ~ 2001.05.29. 출생자) / 가구당 1명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 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불가능 조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6)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9.08.05 (월)
선정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가산점
7) 신청방법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 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019.06.21(금)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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